칠곡 계모 사건 피의자 임모 씨가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상해치사죄 혐의가 인정된다"며 '칠곡계모사건' 계모 임모(3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어 학대를 방관한 친아버지 김모(38)씨도 아동 학대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이 선고됐다.

   
▲ 칠곡 계모 사건/SBS 방송 캡처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이 학대를 부인하고 있고 뉘우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숨진 A양의 친언니가 한 진술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며 "그러나 부검감정서에 사망원인이 한 차례의 강한 충격에 있었다고 나오는 것으로 미뤄볼 때 무차별적인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임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의붓딸을 때린 뒤 복통을 호소하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양의 친아버지인 김씨는 둘째 딸이 장 파열로 숨지는 모습을 방관한 채 심지어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찍어 첫째 딸에게 보여준 것으로 아동 학대 혐의가 인정됐다.

한편 한국여성변호사회 이명숙 변호사는 이날 판결과 관련해 "피고인들의 범행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이 선고됐다"고 전했다.

검찰은 구형량에 크게 못 미치는 판결이 나온 만큼 법리 검토를 한 뒤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칠곡 계모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칠곡 계모 사건, 진짜 말도 안돼” “칠곡 계모 사건, 애들이 무슨 죄라고” “칠곡 계모 사건, 10년 너무 짧아 “칠곡 계모 사건, 사형도 모자라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