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실사무장 자녀 '기내 벙커' 사용 사규 위반 적용
[미디어펜=최주영 기자]아시아나항공 승무원이 같은 여객기에 탄 딸을 승무원들이 쉬는 벙커 침대에 눕혔다가 사규 위반으로 적발됐다. 

1일 아시아나 관계자는 “승무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구역에서 자녀를 쉬게한 행위는 사규 위반에 해당한다”며 “사실 저희도 알게 된지 며칠 안됐다. 당시 같이 비행하셨던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고 자세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고 설명했다.

   
▲ 아시아나항공 승무원이 같은 여객기에 탄 딸을 승무원들이 쉬는 벙커 침대에 눕혔다가 사규 위반으로 적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아시아나는 지난 2014년에도 수염을 길렀다는 이유로 기장에게 한 달 가까이 비행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사진=아시아나항공 제공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지난 16일 로마발 인천행 아시아나항공 OZ562편에서 객실 사무장 A씨가 비행기에 동승해 있던 중학생 딸이 심한 멀미를 호소하자 벙커로 데려가 쉬게 했다.

이에 A씨는 다른 승무원들에게 말하고 자신의 휴식시간에 딸을 벙커로 데려가 눕혔다가 사규 위반으로 적발 돼 비행에서 배제됐다. 

이러한 사실은 아시아나항공 임직원 중 누군가 "일반인을 운항 중 보안구역에 출입시켜 승무원들이 못 쉬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일파만파 확산됐다.

아시아나 측은 현재 해당 사건과 관련,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에 있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사 조처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객실승무원 벙커는 보안시설은 아니지만, 사규에 따라 승무원만 출입이 가능한 공간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후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최주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