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계모 징역 10년 사형 선고하라’...법정 앞 아침부터 긴 행렬

 
"악마같은 짓을 저질렀으니 그에 맞는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왔다"
 
11일 오전 8시부터 법정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최모(50·대구)씨의 말이다.
 
   
▲ 칠곡계모사건/SBS 방송 캡처
 
'칠곡계모사건'이라고 알려진 의붓딸 상해치사 사건 선고에 앞서 대구지방법원 제21호 법정 앞에는 오전 10시 예정이던 재판 3시간 전부터 방청을 희망하는 일반 시민들의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최대 수용 인원이 40여 명에 불과한 법정 안에 들어가기 위해 시민들은 방청권 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한 시민은 피고들에게 던지기 위해 검은 비닐봉지 안에 소금을 넣어 반입하다 보안 요원에게 제지를 당했다.
 
이날 재판에는 시민들과 언론 관계자, 인터넷 모임 회원에 이르기까지 100여 명이 몰렸다. 법원 밖에도 혹시 있을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여경 28명을 포함한 130명의 경찰 1개 중대가 대기했다.
 
불구속 기소됐던 피해 아동의 친부 김모(38)씨가 재판 시간 정각에 맞춰 재판석에 들어서자 방청객들이 저마다 분노에 찬 욕설을 던졌다. 김씨는 재판 내내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구속 상태이던 피해 아동의 계모 임모(36)씨는 머리를 풀어 헤치고 얼굴 전체를 가린 채 법정에 들어왔다.
 
방청석 앞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 아동의 고모는 재판이 시작하기 전부터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재판 중 울음이 격해지자 법원 관계자들이 밖으로 잠시 내보내려 했지만 "끝까지 재판을 지켜보겠다"며 자리에 남았다.
 
그러나 판결에서 계모에게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10년이, 친부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3년이 내려지자 고모는 "이런 판결이라면 차라리 나도 죽여달라"며 울부짖다 실신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방청석에서도 "사형을 선고하라"며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시민들이 눈에 띄었다. 바깥에서 재판 결과에 귀를 기울이고 있던 시민들도 "말도 안 되는 판결이다. 살인죄를 적용해 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을 방청한 김모(26·대구)씨는 "선고가 내려지자 내 귀를 의심했다""당연히 살인죄가 적용돼 형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재판이 끝난 뒤에도 법정 밖에서는 인터넷모임 회원들과 시민들이 재판 결과에 대해 비판하는 시위를 벌였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인터넷 커뮤니티 '하늘로 소풍간 아이들의 모임' 회원 박현성(42·)씨는 "국민의 마음,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한 판결"이라며 "아이들을 지켜주지도 못하는 이런 세상에서 왜 아이를 낳으라고 하느냐"면서 판결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피해아동 측 법률적 지원을 한 한국여성변호사회 측은 이날 선고 뒤 "범행에 비춰 형량이 터무니 없이 낮다"면서 "증거보강과 함께 논리마련을 통해 항소심에서 높은 형량을 받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지법 측은 "법의 엄중한 잣대로 판단하고 양형위원회가 정한 상해치사죄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면서 "특히 선고된 형량은 최근에 선고된 아동학대치사죄 형량보다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칠곡 계모 징역 10년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칠곡 계모 징역 10년, 당연히 사형 선고해야” “칠곡 계모 징역 10년, 국민감정법만 내세우면 곤란” “칠곡 계모 징역 10년, 재판부도 무슨 생각이 있겠지” “칠곡 계모 징역 10년, 그래도 10년형은 너무했다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