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계모사건,..정부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준비 만전” ‘정부 그동안 뭐했나

 
정부는 11일 최근 경북 칠곡 계모 사건으로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처 공동지침을 마련하는 등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법무부는 보건복지부와 안전행정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면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또 아동학대 사건 공동지침을 마련하는 등 특례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칠곡계모사건/SBS 방송 캡처
 
황 장관은 "(9월 시행 예정인) 특례법은 학대 행위자에 대한 엄벌 뿐아니라 보호처분을 통한 관계회복과 피해아동을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 "최근 울산과 칠곡에서 참을 수 없는 그런 참혹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는데 참담한 심정을 금치 못 한다""아동이 모두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돼야 함에도 국가 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다소 소홀히 다뤄지진 않았나 반성케 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도 "칠곡 아동학대 살해사건에 대해 정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여러 기관이 함께하는 매뉴얼 마련을 비롯해 관련 기관이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는 정보공유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여가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아동학대 문제와 함께 복지 사각지대 해소 대책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에서는 유일호 정책위의장, 나성린·안종범 정책위부의장을 비롯해 관련 정조위원장들이, 정부에서는 문형표 복지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 조윤선 여가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차관이 자리했다.
 
한편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11일 의붓딸을 학대하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 임모(3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학대를 방치하고 수차례에 걸쳐 함께 딸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친아버지 김모(38)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해치사를 강하게 부인하고 숨진 김양 언니도 피고인이 때린 사실이 없다고 유리한 진술을 했지만 부모의 보호감독을 벗어난 뒤 언니의 마지막 증언이 그 이전에 한 다른 진술보다 훨씬 신빙성이 있고 여러 증거들을 더해 볼 때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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