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계모사건...“이런 식의 판결 내릴 거면...살인 혐의 적용해야

 
11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칠곡계모사건' 판결에 대해 사건 관계자와 시민들이 목소리를 높여 "형량이 터무니 없이 낮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숨진 아동의 고모는 판결이 내려지자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릴 거면 차라리 나도 죽여달라"며 법정에서 오열하다 실신해 주위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다.
 
   
▲ 칠곡계모사건/SBS 방송 캡처

 

이날 법원은 계모인 임모(36)씨에게 상해치사 등 혐의로 징역 10년 형을 선고했다. 숨진 아동의 친부인 김모(38)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지난 2일 검찰 측이 구형한 각각 징역 20년과 7년에 비해 절반정도로 터무니 없이 낮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살인혐의가 아니라 상해치사로 밖에 죄를 인정하지 않은 것에 반발하는 분위기다.
재판을 방청한 김모(26·대구)씨는 "선고가 내려지자 내 귀를 의심했다""당연히 살인죄가 적용돼 형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일반 시민들과 인터넷 카페 회원 등 100여 명이 아침부터 법정 앞에 모여 판결에 귀를 기울였다. 이들은 판결이 선고되자 한 목소리로 "살인죄를 적용해 달라"고 항의했다.
 
피해자들의 법률적 지원을 해온 한국여성변호사회 측은 이날 선고 뒤 "범행에 비춰 형량이 터무니 없이 낮다"면서 "증거보강과 함께 논리마련을 통해 항소심에서 높은 형량을 받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 결과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도 뜨겁다.
 
한 네티즌은 "아동학대를 방관해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친부 역시 살인범이나 다름없다"며 기대보다 적은 형량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네티즌은 "폭행으로 얼룩진 어린 시절을 보내야 하는 아이의 남은 인생은 생각도 하지 않은 형량"이라며 "계모가 10년을 살고 나온 뒤에는 피해 아동의 언니와 같은 사회에서 다시 살 수 있다는 점을 재판부는 간과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적게 나온 형량이 오히려 항소심에서 득이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한 네티즌은 "형량이 적게 나왔으니 검찰 측은 무조건 항소를 할 것이고 항소심을 통해 더 높은 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시민들의 반응이 너무 과열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일부 나왔다. 죄는 나쁘지만 여론몰이로 두번 죽일 필요가 있냐는 분위기다.
 
한 네티즌은 "통상 4~10년인 상해치사 권고형에서 최대치인 10년형이 선고됐다는 것은 검찰 측도 어느정도 여론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법에 정해진 내용을 무시하고 개별 사건에 대한 여론몰이로 사형을 요구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 이모(44)씨는 "아이 한 명이 더 있다는 데 부모 둘다 구속되면 남은 아이는 어떻게 하냐"면서 "시민들 뿐 아니라 냉정하게 중립을 지켜야 할 재판부가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면서 정작 중요한 본질에 대해 놓친 것은 아닌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꼬집었다.
 
한편 대구지법 측은 "법의 엄중한 잣대로 판단하고 양형위원회가 정한 상해치사죄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면서 "특히 선고된 형량은 최근에 선고된 아동학대치사죄 형량보다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칠곡계모사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밖에 칠곡계모사건, 왜 살인이 아니지?” “칠곡계모사건, 정부는 뭐한 거야” “칠곡계모사건, 부모 둘다 구속되면 애들은 누가 돌보지” “칠곡계모사건, 적당한 형량은 얼마일까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