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계모사건, "항소심에선 살인죄로 죄명 바꿀 것" “아동범죄 엄벌 처해야

 
11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일명 '칠곡계모사건'의 선고 판결에 대해 한국여성변호사회 이명숙 회장은 "피고인들의 범행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이라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1심 선고를 마치고 대구지법 기자실에서 "검찰 측 구형보다 더 높은 형량이 내려질 것이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낮아졌다""아동학대가 엄벌에 처해야할 범죄라는 것에 대한 의식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칠곡계모사건/SBS 방송 캡처
 
특히 일본, 미국 등에서 아동학대는 사형에서 무기징역까지 이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조계의 아동학대 근절 의지 강화'를 강조했다.
 
이어 "한 번의 폭행으로 아이가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없다""2심에서 피해 아동이 어떻게 사망했는지 과학적인 사망 원인을 밝혀내 항소심에서는 '살인죄'로 죄명을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11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의붓딸을 학대하고 폭행해 사망케 한 계모 임모(36)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친부 김모(38)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칠곡계모사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칠곡계모사건, 왜 살인이 아니지?” “칠곡계모사건, 항소심 때 보자구요” “칠곡계모사건, 부모 둘 다 구속하는 건 좀” “칠곡계모사건, 적당한 형량은 얼마일까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