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값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집없는 서민들의 걱정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젊은층이나 소년소녀가정 등 취약계층에게는 늘어나는 주거비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주거복지 지원이 미흡한 측면도 없지 않지만,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미디어펜은 취약계층이 주거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어떤 지원책들이 있고, 입주자격은 어떻게 되고, 또 어떤 절차를 거쳐 입주할 수 있는지 등 상세히 소개하는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이 코너를 통해 전월세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편집자주]

[미디어펜 연중기획-아름다운 동행]- "더불어 사는 세상 함께 만들어요"

[주거복지②]"사랑을 키워요"-신혼부부 전세임대

[미디어펜=조항일 기자] 오르기만 하는 전셋값 때문에 힘들어 하는 계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신혼부부이다. 소득이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까지 있다면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나마 아이가 있는 집은 형편이 나은편. '3포세대'를 넘어 '6포세대'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이고 보면 신혼부부들의 '신혼집' 문제는 저출산과 국가경쟁력 약화라는 또다른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정부가 신혼부부들의 주거문제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도심 내 저소득계층 신혼부부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혼부부전세임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에는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을 소개하는 사례가 인터넷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다. 

   


신혼부부전세임대 역시 청년전세임대와 마찬가지로 입주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집주인과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입주 대상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로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50%이하이지만, 공급계획 물량과 사업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평균소득의 70% 이하인 경우에도 입주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2200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입주 대상자라고 해도 순위에는 차이가 있다. 1순위는 혼인신고일 기준 3년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이다.

2순위는 혼인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 3순위는 혼인 5년 이내인 세대구성원 또는 예비신혼부부이다.

지원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 8500만원 광역시 65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5500만원으로 청년이나 대학생임대보다는 조금 더 많다.

입주자가 전세주택의 임차권을 LH에 귀속하는 조건으로 가구당 대출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도 가능하다. 

다만, 전세금은 가구당 대출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된다. 아울러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또는 입주자가 거주 중인 해당 주택에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임대보증금은 한도액 범위에서 전세금의 5%이지만 입주자 희망할 경우 상향 조정도 가능하다. 

월임대료는 전세금 중 입주자가 납부하는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연 1~2%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단, 월임대료의 0.5%에 해당하는 대손충당금은 별도이다.

보증부월세나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의 협의를 통해 전세로 바꿀 수 있으며,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단,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반전세주택을 신혼부부전세임대로 구한다고 할 경우 지원금 8500만원(입주자부담 5% 제외) 월세 60만원 이하에서 집을 찾아야 한다. 집을 찾아 신청을 하게 되면 권리분석 과정을 거쳐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지만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도 있다.

신청접수일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시군구청에서 입주자격 등을 확인해 대상자를 결정하게 된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