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채용고교 토익 '900점→901점' 매년 허위보고 의혹 해명 못해
[미디어펜=한기호 기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일 인사청문회에서 부인 조모씨의 고교 부정취업 의혹과, 취업 자격인 토익점수가 매년 상급기관에 허위로 보고됐다는 의혹에 대해 "논란을 일으켜 송구스럽다"고 했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에서 열린 김상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5대 비리 원천 배제'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후보자라고 판단한다"며 "본인은 깨끗하지 못한 데 세상에 대해 깨끗해지라고 외친다면 그건 공정거래위원장이 아니라 불공정거래위원장의 닉네임을 가질 수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선동 의원은 "후보자 부인 취업특혜 의혹에 대해 질의드린다. 우선 이 사안은 무자격자가 5년 동안이나 공공기관에 부정 취업한 불법 취업특혜 사건"이라며 "해당 학교에서는 이것을 조직적으로 은폐·조작·엄호했고 상급기관은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사건이다. 사건 전체를 볼 때 여기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고 의심치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보자 부인이 이 시험에 응시·합격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취업특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짧게 답변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후보자는 "자격 충족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당시에 정확히 알지 못했다"며 "제 처(妻)가 그 학교에 취업하기 이전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한 시험에 합격해서 초등학교에서 역시 같은 업무를 수행한 바가 있던 걸로 안다"고 즉답을 피했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그러자 김 의원은 해당 학교의 소명자료 PPT를 선보이면서 "2개의 자료가 있는데 2013년, 취업에 관해 '지원 자격 오해로 미자격자가 채용됐다'는 아주 완곡한 표현이 나온다"며 "토익점수 기준 미달자를 채용했다고 자인한 부분이다. 원래 '901점 이상'이 돼야하는데 900점을 합격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2017년 소명자료를 제시하면서 "'이미 근무하고 있는 조씨의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서류 검토를 생략했다'고 돼 있다. 잘못을 명백히 시인하고 있는 것"이라며 "잘못이 있는 것을 제대로 거르지 않았기 때문에 더 큰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해당 학교에서 상급기관인 교육청에 보고하는데 (토익점수) 900점을 받은 걸 901점으로 고쳐 허위보고를 한다"며 "이것을 2013년뿐만 아니라 2014년, 15년, 16년, 17년까지 매년 허위보고가 계속됐다.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2017년 채용 과정에서는 3명이나 지원했는데 무자격자 부인 조씨가 합격을 했다. 그럼 다른 지원자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이게 정말 공정한 것이냐"라며, "분명히 기본 토익점수 자격이 되지 않는 걸 알면서도 지원한 것, 많은 청년들이 이 사태를 지켜보고 있을 텐데 저기만 어떻게 특별한 기준이 통용돼서 합격까지 갈 수 있었을까 근본적으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추궁했다.

그러면서 "이런 종합적인 비위행위에 대해 종합감사가 필요하다"며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 행정감사나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해달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무엇보다 먼저 제 처 문제로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송구스럽다"면서도 "2013년 처음 취업할 땐 경쟁자가 없었던 걸로 안다. 그리고 그 전 해에 경기교육청 시험에 합격해 교육청이 배정한 초등학교에서 똑같은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제 처로서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생각했던 걸로 안다"고 토익점수 의혹과 비껴간 답변을 내놨다.

또한 "2017년 취업할 때는 제 처는 4년이 지났기 때문에 당연히 그만두는 것으로 생각하고 퇴직금도 수령했었는데 학교 측에서 다시 지원할 것을 요청해 지원하게 된 걸로 안다"고, 학교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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