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계모 징역 10... 검찰 즉시항소 '공소장 변경여부 확인 못해'

 
대구지검은 11칠곡 의붓딸 학대 치사사건에서 법원이 계모와 친부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3년을 내린 판결과 관련, 즉시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계모에 대해서는 상해치사와 아동복지법 상 학대 혐의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친부에게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 칠곡계모사건/SBS 방송 캡처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과 죄질에 상응하는 충분한 형이 선고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면서 즉시 항소해 피고인들이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제기된 추가 학대 의혹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등 수사중인바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엄벌에 처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일부 언론이 제기한 공소장 변경뒤 항소를 한다는 보도에 관해서는 한다 안한다는 등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너무 앞서간다. 노코멘트라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11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의붓딸을 학대하고 폭행해 사망케 한 계모 임모(36)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친부 김모(38)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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