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계모 징역 10년... 검찰 즉시항소 '공소장 변경여부 확인 못해'
2014-04-11 16:31:23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칠곡 계모 징역 10년... 검찰 즉시항소 '공소장 변경여부 확인 못해'
대구지검은 11일 ‘칠곡 의붓딸 학대 치사사건’에서 법원이 계모와 친부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3년을 내린 판결과 관련, 즉시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계모에 대해서는 상해치사와 아동복지법 상 학대 혐의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친부에게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 칠곡계모사건/SBS 방송 캡처 |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과 죄질에 상응하는 충분한 형이 선고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면서 “즉시 항소해 피고인들이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제기된 추가 학대 의혹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등 수사중인바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엄벌에 처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일부 언론이 제기한 공소장 변경뒤 항소를 한다는 보도에 관해서는 “한다 안한다는 등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너무 앞서간다. 노코멘트‘라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는 11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의붓딸을 학대하고 폭행해 사망케 한 계모 임모(36)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친부 김모(38)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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