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계모 징역 10년 울산 15...'살인자에게 고작...방망이 처벌' 논란

 
'형량 믿을 수 없어'유족·시민단체·누리꾼 분노 봇물
 
경북 칠곡과 울산에서 일어난 '의붓딸 학대 사망 사건'의 다른 혐의 적용과 법원 선고 결과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캡처
8살 의붓딸을 잔인하게 폭행해 사망하게 한 두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칠곡 계모에게 징역 20년을, 울산 계모에게는 사형을 구형했다.
 
비슷한 두 사건에 대해 검찰은 각각 상해치사와 살인죄를 적용해 큰 논란이 일기도 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장판사 김성엽)11일 오전 열린 이른바 '칠곡 계모 의붓딸 학대 사건' 선고공판에서 상해치사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계모 임모(3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오후에 울산지법 형사3(부장판사 정계선)는 소풍을 보내 달라는 8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 박모(40)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두 사건 모두 예상보다 낮은 수준의 선고결과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어 향후 검찰의 항소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살인자에게 고작 10년이라니'비난 '봇물'
 
재판부의 선고가 난 뒤 계모들의 형량이 너무 낮다며 살인죄를 적용해서 처벌해야 한다며 유족과 시민단체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이명숙 회장은 "피고인들의 범행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이라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1심 선고를 마치고 대구지법 기자실에서 "검찰 측 구형보다 더 높은 형량이 내려질 것이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낮아졌다""아동학대가 엄벌에 처해야할 범죄라는 것에 대한 의식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배근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회장은 "오늘 선고된 각각 사건의 형량이 너무나 낮아 안타깝다""고의적인 아동 살해인 만큼 살인 혐의를 적용해 죄를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량 강화로 아동학대를 차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형량이 강화되면 아동학대 범죄를 은폐하려는 경향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신고가 이뤄져야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범죄 특성상 선진국과 같이 강제신고 의무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누리꾼들도 '사법부 무용론'을 제기하며 비난에 가세했다.
 
트위터리안 '@wase****'"갈비뼈가 아홉 개나 부러질 정도로 때렸는데 살인 의도가 없었다니 믿을 수 없다""미국 같으면 수백 년 내지 사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트위터리안 '@mett****'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선고형량이 너무 적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저항할 능력도 없는 아이를 죽였는데 고작 10년이라니, 사법부는 뭐하는 곳인가"라고 반문했다.
 
트위터리안 '@red****'"소풍가고 싶다는 8살 여자아이를 주먹과 발로 때려 죽였는데 살인죄 적용이 아닌 상해치사죄 적용했다""사법부의 무한 박애주의에 무한한 규탄을 보낸다"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