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유엔에 근무하면서 국내법을 위반하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유엔에 근무한 2006년 12월부터 2014년 9월까지 배우자인 이일병 연세대 교수의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 후보자는 2007년과 2013년, 2014년 세 차례에 걸쳐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으나 이 기간 동안 건보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강 후보자의 장녀 역시 2006년 4월 한국 국적을 포기했지만 이 교수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 돼 있어 2007년 9월부터 2014년까지 세 차례나 건강보험 혜택을 누렸다고 이 의원은 증언했다.

외교부는 "강 후보자의 배우자는 당시 소속 학교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족 모두 의무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후보자가 유엔에서 별도로 건강보험을 가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부양자로서 유지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후보자와 가족으로서는 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건강보험 관련 구체적인 신고·자격요건을 숙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깊이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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