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계모 징역 15년 칠곡계모 10년, "세탁기에 넣어 돌리고, 갈비뼈 16개 부러졌는데" 시민 분통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칠곡 계모 징역 10년, 울산 계모 징역 15년 소식에 시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죽도록 때려 숨지게 했는데 재판부가 두 계모 모두 "살인 의도가 없었다"며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고 상해치사죄로 예상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 법정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한 울산 계모 징역 15년, 칠곡 계모 10년을 선고해 시민들이 분개하고 있다./사진=KBS1 방송 캡처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11일 울산계모 사건 피고인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상해치사죄를 적용,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사 범행방법에 대한 살인죄 인정 국내 판례와 유사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최근 해외 판례 등을 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구형 당시 검찰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의도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사망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숨질 가능성을 인식하는 정도의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살인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박씨는 지난해 10월 소풍을 앞둔 8세 여아를 자신의 집에서 주먹과 발로 무차별적으로 수차례 가격해 늑골 16개 골절로 인한 양 폐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대구지검 형사 3부는 이날 경북 칠곡에서 계모가 8살 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계모 임씨에게 징역 10년, 친부 김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칠곡 계모 사건의 계모 임 씨는 지난해 8월 칠곡의 자택에서 당시 8살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김 씨는 친딸들을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칠곡 계모 이 알고싶다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계모 임씨는 훈육이라는 명분하에 ‘아파트 계단에서 자주 밀기’ ‘세탁기에 넣어 돌리기’ ‘밤새도록 손을 들고 벌 세우기’ ‘화장실 못 가게 하기’ ‘청양고추 먹이기’ ‘목 조르기’ 등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친부 김씨 역시 아이들을 밤마다 마구 때렸고, 또 그대로 방치하는 등 계모 못지않은 행동으로 보는 이드를 경악케 했다.

칠곡계모사건 10년. 울산 계모 징역 15년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칠곡계모사건 10년. 울산 계모 징역 15년, 법정이 정신을 못차리네" "칠곡계모사건 10년. 울산 계모 징역 15년, 정말 황당한 결과” “칠곡계모사건 10년 울산 계모 징역 15년, 상식에 맞지 않는 처벌” “칠곡계모사건 10년. 울산 계모 징역 15년, 둘 모두 사형도 모자라는데" "칠곡계모사건 10년. 울산 계모 징역 15년, 죽도록 때렸는데 살인죄가 아니라고?" "칠곡계모사건 10년. 울산 계모 징역 15년, 미국 같으면 감옥에서 수백년 살아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