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고충지도 수립 규제 일괄개혁...제도개혁 제안대회 열자

박근혜대통령이 규제개혁에 올인중이다. 청와대에서 7시간의 끝장토론을 벌여 규제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 토론회 도중 즉석에서 푸드트럭과 온라인쇼핑상의 공인인증서 규제 문제등은 해결되는 성과도 거두었다. 하지만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위해선  목표와 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총론만 있고 각론이 없으면 규제개혁에 관한 성공스토리를 만들 수 없다.경제규제 분야 최고 전문가인 신종익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처장이 박근혜정부의 규제개혁 문제점과 바람직한 접근방안을 3회에 걸쳐 시리즈로 게재한다. [편집자주] 

   
▲ 신종익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처장
박근혜정부 규제개혁 어떻게 해야 성공하나(3)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규제개혁은 만만치 않은데, 대통령이 힘을 쓸 수 있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대통령선거가 치러질 2017년을 제외하면 3년도 안 남았다. 총선이 실시되는 2016년에는 개혁이 어렵다고 보면 남은 기간은 불과 2년이다.

과제는 어려운데 시간은 얼마 남지 않고, 비정상의 정상화나 창업 활성화 등을 위해서는 규제개혁은 꼭 필요하다.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규제개혁 분야를 한정해야 한다. 분야를 넓히면 개혁 건수는 늘겠지만, 목표가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규제를 대상으로 하면 공무원, 국회,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드세진다. 대선공약과 관련되는 것 중에서 꼭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규제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신산업, 창업, 의료․관광․교육 등의 서비스 산업, 일자리 확대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총리실(규제개혁위원회)은 모든 규제를 다루더라도, 대통령이 챙기는 규제는 특정된 것이어야 하다.

   
▲ 박근헤대통령이 규제개혁에 성공하려면 혁파 대상을 좁혀 조속히 성공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그래야 국민적 지지를 받으면서 개혁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모든 것을 다 개혁하려면 국회 이해관계자 공무원등의 반발을 가져올 수 있다. 규제개혁과 함께 세계화및 모바일 고령화 저출산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제도개혁도 병행추진해야 한다. 박근혜대통령이 11일 신임 최차규 공군참모총장으로부터 보직신고를 받고 삼정도에 수치를 달아주고 있다.

가시적 성과 조속히 내야 규제혁파 탄력받아

가시적인 성과를 조속히 내야한다. 금년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규제개혁의 과실을 딸 수 있는 것이면 좋다. 이렇게 성공 사례(success story)가 만들어지면 국민의 지지를 받아, 규제개혁의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다.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있는 규제는 국회를 거치지 않고도 개혁할 수 있는데, 그러한 규제들이 많다.

엉켜있는 규제는 함께 개혁해야 한다. 창업이나 공장․물류기지 건축 등 기업활동과 관련된 분야에는 여러 부처의 수 많은 규제가 얽혀있다. 이런 분야에는 몇 개의 규제가 폐지 혹은 완화되어도 별 효과가 없다. 분야별로 고충지도(hassle map)를 만들어 그 분야의 규제를 일괄 개혁해야 한다.

IT 모바일 고령화시대 안맞는 제도개혁도 병행 추진해야

규제개혁의 성과를 높이려면, 다른 개혁도 병행 추진해야 한다. 먼저, 제도개혁이다. 지금의 행정제도중에는 세계화, IT 및 모바일화, 고령 및 장수화 등을 염두에 두지 않고 만들어진 것들이 많다. 원격진료 금지, 서비스업에 대한 차별, 학교 교장 자격제등 교육제도 등이 그러한 예이다. 이들 제도를 시대흐름에 맞추기 위해서는 수시로 개혁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부처들은 이들 제도를 새로 설계(redesign)하거나, 규제체계(regulatory regimes)를 제로베이스에서 개혁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많은 규제가 개혁되고, 개혁에 대한 거부감도 줄일 수 있다.

둘째, 공공부문 개혁이다. 규제는 주로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갖고 있지만, 준정부기관이나 공기업 등 공공부문에도 사실의 규제가 많다. 공공부분이 민영화되거나 경쟁체제가 확립되면 규제는 그 만큼 줄어든다.

셋째, 국회와 협조체제 구축이다. 규제개혁은 행정부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정부가 만든 규제개혁안이 제때 국회를 통과하고, 의원입법에 규제심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정부-의회간의 협조는 긴요하다.

넷째, 법률명에 ‘지원’, ‘육성’, ‘진흥’, ‘발전’ 등의 용어가 들어있는 법률을 수시 정비해야 한다. 이 법들은 사실상 규제법이며, 한시법이어야 하는데 시한이 설정되지 않았다. 최근 이러한 법률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공기업 민영화, 의회와의 협조, 지원 육성 진흥관련법 수시 정비

한편, 규제개혁은 필요하지만, 규제를 폐지 혹은 정비의 대상으로 봐서도 안 된다. 나이가 들면 암과 더불어 살아야 하듯이, 국가가 존재하는 한 규제도 안고 살아야 한다. 외국 정부들은 ‘더 나은 규제’(better regulation)나 ‘똑똑한 규제’(smart)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도 더 나은 규제나 제도개혁 제안 대회를 열어 국민(솔루션업계 포함)들의 아이디어를 구하고, 규제로 인한 구체적 피해와 그 법률제안자들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 / 신종익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