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L]유럽축구연맹 "친정팀 상대 출전 금지 계약 무효"...‘챔피언스리그 4강 진출 팀 논란’

 
유럽축구연맹(UEFA)이 임대 이적된 선수가 원 소속팀과의 경기에 뛸 수 없도록 한 계약서 내 조항은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다.
 
UEFA는 지난 11일(이하 한국시간) 2013~2014 UEFA 챔피언스리그 4강 대진 추첨이 끝난 뒤 12일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 챔피언스리그 자료사진
 
논란은 챔피언스리그 4강에 진출한 첼시(잉글랜드)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스페인)가 지난 추첨을 통해 4강에서 만나면서 시작됐다.
 
 지난 2011년 7월 첼시에 입단한 골키퍼 티보 쿠르티아(22·벨기에)는 곧바로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장기 임대 됐다.
 
 당시 두 구단은 임대차 계약서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챔피언스리그에 출전해 첼시를 상대할 경우 쿠르티아의 출전을 제한한다는 조항을 삽입했다.
 
 해외 언론들에 따르면 쿠르티아가 첼시전에서 뛸 경우 경기당 300만 유로(약 43억원)의 추가 비용을 지불하기로 돼 있다.
 
 하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4강 대진 추첨 전에 그 돈을 지불해가면서까지 굳이 첼시전에 쿠르투아를 출전시킬 의사는 없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UEFA는 "첼시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사이의 계약은 UEFA와 챔피언스리그 규정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라며 "선수의 현재 소속 구단이 아닌 다른 어떤 구단도 출전에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