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정부가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전국 전통시장에서 닭과 오리 등 살아있는 가금류를 거래할 때 반드시 도축한 후 유통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가금산업 발전대책(가칭)’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통시장에서 가금류를 산 채로 거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소규모 닭을 도살 처리하는 시설인 도계장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이 대책에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각 지자체의 도계장 설치 수요를 조사하는 한편 내년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 전국 모든 전통시장과 식당에서 살아있는 가금류의 유통을 전면 금지한 데 이어 8일 새벽 0시부터 AI발생지역에서 살아있는 가금류 반출도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