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지난해 나온 '11·3 부동산 대책'으로 자취를 감췄던 이동식 중개업소(떳다방)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11·3 대책을 통해 청약조정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중심으로 떳다방들이 활동하면서 불법 전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분양한 롯데건설의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와 GS건설의 '안산 그랑시티자이 2차'의 견본주택 인근에는 떳다방 업자들이 등장했다. 

이들은 견본주택을 구경하고 나오는 예비청약자들에게 접근해 연락처 등을 알아낸 뒤에 당첨자들을 대상으로 분양권 매매를 알선한다. 

떳다방의 등장은 아파트 분양 흥행의 또 다른 의미로 여겨지기도 하는게 사실. 그리고 일부 건설사에서는 떳다방의 등장을 반기면서 홍보에 이용하기도 한다. 

문제는 떳다방을 중심으로 불법 분양권 거래가 암암리에 이뤄진다는 것. 금융권의 예금이자가 사실상 제로에 가깝고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단기간에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이득을 챙길 수 있다는 점은 당첨자들에게도 뿌리치기 어려운 유혹이기 때문이다.

청약조정대상지역은 입주시점까지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분양권 거래를 금지한다는 것과 다름 없다. 조정대상지역 이외의 지역은 6개월에서 1년, 지방(세종시, 부산 일부지역 제외)은 당첨 즉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최근 떳다방 업자들이 몰리는 지역은 대부분 규제 강도가 높은 청약조정지역이다. 청약조정지역은 대책 이전에도 투자자나 실수요자들로 인기가 많았던 지역인 만큼 높은 관심을 받고 있고, 상대적으로 향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기 때문이다. 

   
▲ 11·3 대책 이후 분양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되면서 모습을 감췄던 떳다방이 서서히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조기대선이 끝나면서 분양시장이 활기를 찾자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이들이 모습을 드러낸 것. 그러나 분양권 불법 전매에 대한 우려는 지울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사진은 한 분양현장 인근의 떳다방 현장.

또 청약조정대상지역은 아니더라도 일종의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곳도 떳다방의 활동 무대가 되고 있는데,  얼마전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에 분양한 '고덕 동양 파라곤'(49대 1)과  '고덕 제일풍경채'(84대 1)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단지의 경우 분양권 전매가 6개월 이후에나 가능하지만 3000만~4000만원의 웃돈이 붙어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게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떳다방이 활개칠 때 마다 정부는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발표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의 반응은 무덤덤해지는 모습이다. 워낙 은밀하게 거래가 이뤄지다보니 불법 거래 현장을 적발하는게 쉽지 않은 것도 한 요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분양시장 열기에 편승해 투기 목적으로 시장에 뛰어드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떳다방들도 다시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며 "웃돈을 주고서라도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서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떳다방 업자들의 말에 현혹돼 무작정 시장에 뛰어들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며 "정부도 시장의 분위기를 헤치는 떳다방 업자들의 불법 전매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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