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학술대회 참가자 선정에 대한 제약사 관여, 공정거래법 위반"
   
▲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한국노바티스가 해외 학술대회 참가경비 지원을 명목으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행위에 대해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당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미디어펜=나광호 기자]해외 학술대회 참가비 제공 등 학회 지원을 의약품 판촉수단으로 활용한 제약회사 한국노바티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노바티스가 해외 학술대회 참가경비 지원을 명목으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행위에 대해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당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노바티스는 2011년 3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총 381회의 학술대회에 참가한 의료인들에게 총 76억원에 달하는 경비를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노바티스는 자사 제품의 처방실적·향후 처방량 증대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학술대회 지원대상 의사를 선정한 뒤 학회를 통해 이들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했다. 

유영욱 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장은 이에 대해 "제약사가 학술대회 후원 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어디까지나 '학회'고 실제 어떤 의사가 학술대회에 참여할지는 학회가 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술대회 참가자 선정에 직접 제약사가 관여한 것은 학술대회 지원을 부당한 판촉수단으로 활용한 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향후 해외 학술대회 지원이 제약사의 고객유인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국노바티스는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치매 치료제 엑셀론 등 다수의 전문·일반 의약품을 공급하는 다국적 제약회사 '노바티스'의 한국 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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