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국민연금관리공단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과 관련해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분부장이 8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2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투자위원들에게 합병 찬성을 지시해 국민연금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홍 전 본부장에게는 손해액 산정 불능을 이유로 형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역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문 전 장관은 2016년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았는데, 재판부는 이날 위증 혐의 또한 유죄로 인정했다.

이날 선고를 마친 후 홍 전 본부장은 법정 구속됐다.

   
▲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과 관련해 1심 선고공판에서 유죄가 인정됐다./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이날 문 전 장관과 관련해 "복지부 공무원을 통해 압력을 행사해 국민연금 독립성을 심각히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이 복지부 공무원들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의 개별 의결권 행사에 개입해 그 결정 방향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침해하여 국민연금기금에 손해를 초래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과 불법성이 큰 사안"이라고도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홍 전 본부장에 대해 "피고인의 임무위배행위로 인해 국민연금공단은 장래 기대되는 재산상 이익을 상실한 것"이라면서 "반대로 이재용 등 삼성그룹 대주주는 이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이 된다"고 적시했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