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이별 통보에 격분해 서울 강남의 한 라이브 카페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5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0시14분쯤 서초구 반포동 신논현역 인근 건물 지하 1층 라이브 카페에서 흉기로 카페 여주인 B씨(44)의 가슴과 왼쪽 옆구리를 찔렀다.

카페 밖에서 A씨가 B씨를 폭행하는 모습을 본 행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이 흉기로 B씨를 위협하는 A씨를 보고 카페 뒷문으로 들어가 전기충격기를 사용해 A씨를 검거했다.

영업을 끝내고 나오다 변을 당한 B씨는 병원에 옮겨졌으나 현재 위중한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B씨와 10개월가량 교제했는데 이별을 통보하자 범행을 저질렀다”며 “헤어지려는 이유라도 알기 위해 찾아갔으나 B씨가 자신을 보자 도망가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르면 이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