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김 후보자 '비례의 원칙'만 강조, 대한민국 국민 동의하겠나"
[미디어펜=한기호 기자]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8일 헌법재판소의 구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에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것과 관련,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선동에 가담한 100여명의 위법 책임을 '정당 전체의 책임으로 귀속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이수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수의견과 후보자의 소수의견의 가장 큰 차이는 '이석기 일당'을 통진당 주도세력으로 보는가 아닌가, 그래서 이석기 일당의 불법행위가 통진당 전체 책임으로 볼 수 있는가 아닌가인데 맞는가"라고 묻자 "그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답했다.

'주도세력으로 보지 않은 근거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당을 주도한다는 건 당의 의사결정을 주도하거나, 당이 추천하는 공직 출마 후보들을 좌지우지하거나 하는 것"이라며 "당 의사결정기구인 중앙위, 대의원회 등을 장악하는 데까지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봤다. (이석기 일당과) 그것과는 거리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는 사실상 이석기 전 의원이 통진당 지도부나 당내 의사결정기구를 장악한 증거가 드러나야 내란선동 혐의와 관련 위헌정당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이틀차인 8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성수 의원은 "이석기 일당을 100여명 정도로 '소규모 집단'이라 규정했다. 그럼 통진당 권리당원 전체가 3만명 정도인데 100여명이면 소규모라고 판단한 것인가"라고 물었고 김 후보자는 "그 정도 규모면 정당 전체 책임으로 귀속할 수 없다"고 말했다.

'숫자로만 판단한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그렇지는 않다"며 "이석기는 당의 노선과 다른 말을 한다. 당이 내세우고 있던 여러 노선들과 다른 말을 마리스타 수도원(회합 장소)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는 당의 노선과 다른 발언"이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당의 것으로 볼 수 없고 다른 당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 일파만 그렇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의 주장에 대해, 이어진 질의에서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후보자가 통진당 강령이 민주적 질서를 위배하고 심대한 국가 위해를 가할 부분이 없었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그러면 북한 조선노동당 강령과 당헌당규도 끝에 자유민주주의를 다 표방하고 있는데 그렇게 다 포장만 되면 그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고 날을 세웠다.

또한 "100여명의 소규모가 전체를 움직일 수 없다면서 계속해서 후보자는 비례의 원칙을 강조하는데, 과연 그런 생각을 남북분단 상황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납득하겠는가)"이라며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10가지가 넘는 죄목을 걸었고, 대법원이 전원일치로 징역 9년을 선고한 부분을 유독 김 후보자만 소수의견을 낸 부분을 얼마나 동의할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것에는 굉장히 적극적이면서,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거운 잣대를 들이대는 이중적인 모습을 저는 볼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비난했다. '다른 사람에게 무거운 잣대를 들이댔다'는 언급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을 가리킨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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