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上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보유 금지 규정 해소 차원
[미디어펜=최주영 기자]SK주식회사가 보유 중인 SK증권 지분 전량에 대해 공개 매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SK는 8일 보유 중인 SK증권 지분 매각 추진을 위해 매각 주간사를 선정했다고 공시했다. 매각 주간사는 삼정 KPMG이다.

   
▲ SK주식회사가 보유 중인 SK증권 지분 전량에 대해 공개 매각을 추진한다./사진=SK그룹 제공


그동안 내부적으로 검토하던 SK증권 지분 매각 작업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SK가 매각할 주식은 SK증권 발행 주식 총수의 10%다.
 
이번 매각 추진은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SK증권 지분 10%를 보유한 SK C&C가 2015년 SK㈜와 합병하면서 SK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금지 규정에 따라 올해 8월까지 SK증권 지분 전량을 처분해야 한다. 

그동안 일부에서는 SK그룹 내부에서 SK증권 지분을 보유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왔으나 SK는 경쟁 입찰을 통해 매각 과정상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SK증권 구성원의 고용 안정과 향후 SK증권의 성장 및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인수자를 찾아 매각하는 쪽을 택했다.
 
SK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을 충실히 이행하는 동시에 지분 매각 이후에도 SK증권이 초우량 증권사로 성장하기 위한 방안을 고심한 끝에 공개 경쟁 입찰하는 방법을 택했다”고 말했다.
 
향후 SK는 매각주간사를 통해 잠재 인수 후보들에게 투자설명서(IM)을 배포할 계획이며, 이후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후보들 중 우선협상자를 선정한다.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변경승인이 완료되면 매각 절차가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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