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검찰이 이혼한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려 한다는 이유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30대 여성에게 실형을 선고 했다.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살인미수‧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3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이 씨가) 첫 결혼에서 실패한 뒤 심한 우울증을 앓아온 점이 참작된다"면서도 "주변 사람들의 저항 때문에 미수에 그쳐 죄질이 좋지 않고, 과도를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흉기로 찌른) 목덜미 부위는 생명과 직결되는 곳이어서 A씨가 사망에 이르거나 심각한 장해를 입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남편 A씨와 2015년 7월 결혼한 뒤 계속 다투던 중 지난해 11월부터는 함께 다니던 교회에 이씨가 나가지 않으면서 부부싸움이 더 심해졌다. A씨는 이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지난해 12월 이들 부부는 이 씨의 부모에게 이혼 사실을 알리는 일을 둘러싸고 다퉜고, 이튿날 저녁 이 씨는 서울 영등포구의 한 교회에서 미리 준비해놓은 흉기로 A씨를 찔렀다.

이 씨는 간질(뇌전증) 4급 장애를 갖고 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