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동거녀를 콘크리트로 암매장하고도 항소심에서 감형된 30대가 검찰이 상고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3년형이 확정됐다.

8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모씨(39)의 폭행치사·사체은닉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 재판부가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고, 유무죄의 다툼이 없어 양형 부당으로는 상고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법리오해에 따른 유무죄를 가리는 상급심으로 하급심에서의 양형이 적정했는지에 대해서는 심리하지 않는다.

앞서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있었던 이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이씨의 최종 형량은 징역 3년으로 확정됐다. 이씨는 1심에서 폭행치사와 사체은닉 혐의가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유족과 합의가 이뤄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형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 2012년 9월 음성군의 한 원룸에서 동거녀(당시 36세)가 이별을 통보하자 폭행해 숨지게 한 뒤 동생과 함께 인근 밭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