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관훈 기자] 신용평가사가 기업 신용평가 등급을 잘못 매김으로써 투자자가 손해를 입게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은 9일 신용평가사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잘못 매긴 신용등급 때문에 투자자가 손해를 볼 경우가 생기면 신용평가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잘못된 신용등급이 적힌 신용평가서를 믿고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을 사거나 팔아 손해를 보면 그 손해배상 책임을 신용평가사에 지우게 되는 것이다.

이때 신용평가서는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한 신용평가서로 제한된다.

하지만 신용평가사가 규정을 위반해 부여한 신용등급과 규정 위반이 없었을 경우 실제로 부여될 신용등급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으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배상 책임은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해당 신용평가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은 소멸한다.

금융위는 또 기업들의 소액공모 공시서류 허위‧부실 기재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법적 근거도 만들었다.

연 10억원 미만 소액공모 시 제출하는 공시서류 중 중요사항 허위 기재나 누락으로 관련 증권 취득자가 손해를 볼 경우 배상 책임을 묻는다.

해당자는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 발행인과 대표자 또는 이사, 서류가 정확하다고 증명해 서명한 회계사, 감정인, 신용평가사 등이다.

이 또한 배상 책임이 있지만 주의했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책임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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