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강경화 김상조 김이수 자진사퇴" 국민의당 "'읍참경화'를"
바른정당 "문제 인사 한두분 아냐" 갈음…'김이수 불가론' 가세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원내교섭단체 야3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이 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임명 반대'로 한목소리를 냈다. 인사청문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릴 가능성은 한층 불투명해졌다.

정우택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5대 비리(위장전입·세금탈루·병역면탈·부동산투기·논문표절)에 해당하는 인사는 약속대로 고위공직자 임명에서 원천 배제해야 한다"며 "대선공약집에 활자로 새겨놓은 대국민 약속을 취임하자마자 헌신짝처럼 버린다면 그 어떤 다른 약속을 국민이 믿을 수 있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5대 비리 중 한두 개도 아니고 서너 개씩 해당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결코 임명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며 "헌법수호에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장에 반헌법적 사고와 주장을 지금도 공공연히 하고 있는 분을 헌재 최고 책임자로 임명하는 것도 모순"이라고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 반대에도 못박았다.

정우택 권한대행은 강 후보자를 지목해 "도덕성뿐만 아니라 외교장관으로서 업무 자질 자체가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면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을 대안이 뭐냐는 질문에 대답조차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장전입과 관련 저희 당은 법적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찬성했던) 국민의당도 공식적으로 임명 반대 입장을 정한 만큼 강 후보자 본인의 거취 결정이 나와야 한다"며 문 대통령에게 "임명을 밀어붙이면 그로 인한 협치 파국은 모두 문 대통령 책임이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진행되는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위원들과의 질의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선동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세 후보자를 거명하며 "청문회 개최 전 응당 본인들이 자진사퇴해야 할 대상"이라며 "청문과보고서 작성에 원천적으로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혀뒀다. 보고서 채택에 응할 수 있는 유형으로는 '하자가 있지만 직무수행이 가능한', '직무수행할 자격이 충분한' 경우라고도 했다.

국민의당에서는 김동철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강 후보자는 도덕적 흠결도 많을 뿐더러 그 흠결을 덮을 만큼의 역량도 없고 비전 제시와 리더십을 찾을 수 없었다"며 "국민 여론도 부정이 긍정여론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당은 최초의 비 외무고시 여성 장관이 발탁돼 세계 무대에서 역량을 발휘하길 바랐으나, 외교 업무를 무턱대고 맡길 수만은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은 양순필 수석부대변인 논평을 통해서도 "강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세금 늑장 납부 등 도덕적 흠결을 만회할 외교적 역량과 위기관리 능력,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문 대통령에게 강 후보자 지명 철회를 정중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읍참마속'을 빗댄 '읍참경화'를 거론하며 "인사 원칙을 바로 세우라"고 했다.

이미 강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 바른정당에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특별히 거명하지 않고 "새 정부 인사들 인사청문회에서 문제점이 있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다"는 입장을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재차 밝혔다.

한편 주호영 권한대행은 나아가 "특별히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해 큰 우려를 표시한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는 헌법의 구성 원리를 해치지 않는 분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김 후보자는 국회 추천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몫으로) 추천했던 분"이라면서 "특정 정당 추천으로 되신 분이 소장을 된다는 것 자체가 중립성이나 독립성에 대한 의심을 갖도록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김 후보자의) 임기가 15개월밖에 안 남아서 15개월 뒤에는 다시 8명의 헌법재판관이 헌재소장 후보군에 오를 수 있어, 지명권을 가진 대통령의 눈치 보는 결정을 15개월 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며 "이 경우는 제도적, 구조적으로 헌재 독립성을 해치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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