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상태서 재판 진행…선고 결과 따라 근무 여부 결정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 탑(30·본명 최승현)이 의무경찰에서 직위해제됐다.

서울경찰청 측은 "공소장 원본이 도착해 최씨에 대한 직위해제 결제 절차가 끝났다. 최씨를 곧바로 귀가 조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 탑 /사진=연합뉴스 제공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33조에에 따르면 의경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직위해제한다는 규정이 있다. 경찰 내부의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에도 '불구속 기소된 자는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송달받는 날로부터 그 직위를 해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탑은 퇴원 후 자택으로 가게 된다. 직위해제가 되도 탑의 의경 신분은 유지된다. 그러나 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의 기간은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탑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향후 법원 선고 결과는 탑이 의경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 여부는 물론, 연예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탑이 법원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받으면 '당연퇴직' 처리된다. 이 경우 아예 군대에 가지 않는 '전시근로역(옛 제2국민역)'으로 편입된다.

이 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 받을 경우 탑은 지방경찰청의 '수형자 재복무 적부심사' 결과에 따라 복무 여부가 판가름 난다. 부적절 판정이 나오면 '직권면직'돼 육군본부로 관할이 넘어가고, 이후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칠 수 있다.

한편 탑은 이날 중환자실에서 퇴실할 예정이다. 의료진은 탑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거취는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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