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후 검찰의 보강수사를 받고 있는 정유라(21)씨 측은 9일 서울남부구치소가 어머니인 최순실(61)씨에 대한 면회를 불허한 것에 대해 월권이자 불법이라며 성토했다.

정씨와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검찰에서 접견금지를 신청한 것도 아니고, 정씨에 대한 조사가 어느 정도 끝난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당국은 이날 "검찰수사를 받는 정씨가 형집행법상 면회 제한 사유인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며 최씨에 대한 정씨의 면회를 불허했다.

이 변호사는 "서울남부구치소장 재량으로 접견을 못 하게 했는데 이는 구치소장이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 "구치소는 수사 주체가 아닌데도 구치소장이 명백히 위법한 조치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이는 완전히 월권이며 헌법상 교통접견권을 위배한 것"이라며 "구치소장이 법적으로 직권을 남용해 피의자가 외부에 있는 가족들과 접견할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재차 면회를 막는다면 형사 문제로 다뤄야 할 것"이라며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식으로 문제삼겠다"고 언급했다.

   
▲ 서울남부구치소는 9일 정유라씨의 최순실씨에 대한 면회를 불허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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