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2018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는 15일 오후4시 열린다.

11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3차 전원회의에 노동계와 사용자측, 공익위원이 모두 참석해 최저임금 등 현안을 논의한다.

노동계의 최저임금 1만원 주장이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심의 기한은 오는 6월 29일로 잡혀 있다.

고용노동부가 8월5일까지 고시해야 하는 일정을 감안하면, 올해에도 최저임금 1만원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시급 최저임금을 현행 6470원에서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을 수립한 바 있다.

당정은 또한 이번 국회에서 연평균 15.6%의 임금인상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인상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발맞추어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는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최저임금 1만원 관철을 위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재계와 편의점, 대형마트, 중소기업 등 대다수 기업인들은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생산성이나 매출 향상과 무관하게 인위적인 임금 인상을 강행하면, 수익감소는 물론이고 상당수 기업들의 경우 한계상황에 몰릴 것이라는 지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시급 1만원이 현실화될 경우 편의점 등 중소자영업에서 가족경영이 늘어나 최저시급을 전전하는 알바생 등 파트타임 일자리가 도리어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 사진은 작년 7월15일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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