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서울시는 지난 20년간 허용해오던 지하상가 25곳 2788개 상점의 각 임차권(권리금)에 대한 매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주 임차권 양도 허용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힌 가운데, 이달 말까지 조례안에 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시의회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권리금 매매 금지 개정에 대한 이유로, 임차권 양수·양도 허용 조항이 불법권리금을 발생시키고 사회적 형평성에 배치된다는 시의회 지적과 조례로 이를 허용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라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감사원 지적을 들었다.

앞서 서울시는 1996년 기부체납 형태로 지하상가가 반환되자 2년 뒤인 1998년 임차권 양도 허용 조항이 포함된 지하상가 관리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하상가 상인들은 1998년부터 임차권 양도·양수(권리금 매매)를 20년간 해왔기에 이번 시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 서울시는 지난 20년간 허용해오던 지하상가 25곳 2788개 상점의 권리금에 대한 매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사진=미디어펜

지하상가 일부 상인들은 2015년 5월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이 권리금을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서울시가 행자부와 감사원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작년 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하상가 권리금을 인정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지하상가 상인들은 권리금 매매가 금지되면 "서울시가 비는 점포를 회수해 경쟁입찰을 통해 새 주인을 찾는 과정에서 소상공인만 밀려난다"며 비판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11년부터 최고가를 적어내는 곳에 지하상가 점포를 임대하는 경쟁입찰제를 시작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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