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규모 이하…최초 임대기간 2년 9회 연장 가능 최장 20년 거주
전세값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집없는 서민들의 걱정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젊은층이나 소년소녀가정 등 취약계층에게는 늘어나는 주거비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주거복지 지원이 미흡한 측면도 없지 않지만,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미디어펜은 취약계층이 주거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어떤 지원책들이 있고, 입주자격은 어떻게 되고, 또 어떤 절차를 거쳐 입주할 수 있는지 등 상세히 소개하는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이 코너를 통해 전월세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편집자주]

[미디어펜 연중기획-아름다운 동행]- "더불어 사는 세상 함께 만들어요"

[주거복지⑥] "먼 곳으로 이사 안가도 돼요"-기존주택 전세임대

[미디어펜=조항일 기자]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저소득계층이 살고 있는 생활권에서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을 맺어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 임대하는 제도이다.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입주 대상도 다양하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등 영세민이 대상이다.

입주자 선정일 현재 해당 사업대상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생계·의료급여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 1순위다. 2순위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와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다.

또 시장 등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 경락을 희망하지 않거나 경락을 받을 수 없어 퇴거했거나 퇴거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른바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도 대상이 된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영구·국민임대주택 제외) 입주자로 선정된 뒤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신청했으나 주택신용보증기금에서 발급하는 보증서 발급이 거절된 무주택세대구성원(단독세대주는 제외)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며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한 경우이다.

공동생활가정은 저소득장애인, 보호아동, 노인(중증 노인성질환자 제외), 미혼모, 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탈 성매매 여성, 가출 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북한이탈주민이다.

이 외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LH에 통보한 경우나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 등도 입주 대상이 된다.

   


지원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이며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는 물론,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하다. 다만 1인가구는 60이하, 대학생은 1인가구 602인가구 70, 3인이상 85이하로 제한된다.

지원한도는 수도권 8500만원, 광역시 65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5500만원이다.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은 수도권 8000만원, 광역시 6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5000만원이며, 공동생활가정은 수도권 및 광역시 1500만원, 그밖의 지역 7500만원이다.

입주자가 전세주택의 임차권을 LH에 귀속하는 조건으로 가구당 대출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도 가능하지만 전세금은 가구당 대출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된다. 아울러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또는 입주자가 거주 중인 해당 주택에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지만 대학생은 1인가구 150% 2인이상 가구 200% 이하로 제한된다.

임대보증금은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금의 5%(입주자 희망시 상향조정 가능)이며 월임대료는 전세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의 이자 해당액이다. 다만 임대료의 0.5%에 해당하는 대손충당금은 별도이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등 영세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동사무소)애 신청하면 시··구청에서 입주자격 등을 조사해 대상자를 선정한 뒤 LH에 추전하게 된다. 이후 LH는 대상자가 물색해 계약을 요청한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를 하게 된다.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역시 절차는 같다.

보증거절자는 신청서류를 구비해 LH에 신청하면 되며, 긴급지원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에 긴급복지 지원 신청 및 주거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