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18개 매장만 남아...상해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 맺은 기업 소송 걸어
   
▲ 2015년 2월 6일 서울 가락동 설빙 본사에서 정선희 설빙 대표(왼쪽)와 남성길 상해아빙식품무역유한공사 대표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는 모습./사진=설빙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코리안 디저트 카페를 표방하며 중국에 진출했던 설빙이 현지 진출에 제동이 걸렸다. 상표권 분쟁을 결국 마무리 짓지 못했기 때문이다. 상해 진출 당시 150개 매장 오픈 계획을 밝혔던 설빙은 현재 단 6개 매장만 운영할 뿐이다. 설빙과 함께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한 중국 현지 업체는 현재 설빙을 대상으로 소송까지 진행 중이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중국에 진출한 국내 디저트 카페 브랜드 설빙이 중국 현지에서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해 현지에서 폐점하는 매장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동성과 절강성 등에 진출한 설빙 매장은 이미 철수했다.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한 원인이 가장 컸다. 

설빙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설빙이 중국에서 한때 26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한 걸로 아는데 현재는 광동성과 절강성 등에는 이미 철수를 했고 현재 18개 정도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상해 지역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했던 중국 현지 기업은 설빙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설빙 측은 중국 소송 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해줬다. 

설빙의 법무담당 김종길 상무는 "중국 현지 법상 1년 동안 2개 이상 직영점을 운영한 이후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는데 중국에 먼저 상표권을 등록한 업체가 상해에 가맹점을 400개나 오픈하면서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한 중국 업체가 현지에서 제대로 된 영업을 할 수 없어 한국 설빙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온 것은 맞다"고 말했다. 

중국 현지 업체는 법무법인 김앤장을 선임해 설빙과 재판을 진행 중이며 다음 달쯤 결론이 날 예정이다. 

광둥성과 절강성 등에 매장을 철수한 배경은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한 현지 업체에서 로열티 등 입금이 원활히 되지 않아 계약해지를 한 것이라고 설빙 측은 설명했다

설빙 관계자는 "광동성, 절강성 마스터프랜차이즈 대표가 로열티 등 미수금을 성실납부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이로 인해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상표권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로열티를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는 것이 중국 현지 업체 측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짝퉁 설빙'이 중국에서 성업하면서 한국 설빙과 계약을 체결한 업체들이 경영상 어려움으로 문을 닫은 것이다.  

설빙은 2015년 5월 중국 상해를 시작으로 본격 해외에 진출했다. 하지만 본격 진출에 앞서 중국에는 설빙과 똑같은 상호와 매장 인테리어, 메뉴 등을 갖춘 매장들이 성업했다. 설빙이 공식 진출하기도 전에 중국 현지서 상표를 먼저 출원 및 등록했기 때문이다. 

설빙 측은 중국의 특허청에 상표권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중국 당국은 먼저 상표권을 등록한 중국 업체들의 손을 들어줬다. 

설빙은 상표권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현지 업체와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어 중국에 진출한 셈이다.  설빙 측은 "충분히 마스터프랜차이즈 쪽에 고지하고 계약 진행한 사실"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설빙은 중국을 비롯해 일본, 태국 등에도 진출해 있고 지난해 16개국까지 진출국가를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한 바 있다. 중국 상해는 2017년까지 150개 매장을 오픈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현재 6개 매장만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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