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전체회의·청문특위 간사협의 무산…2金, 청문회법상 시한 만료
[미디어펜=한기호 기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12일 세 번째로 무산됐다. 자유한국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전원 불참하면서 전체회의가 결렬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이날 오후 3시 정무위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보고서에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모두 담아 보고서를 채택한다는 계획이었으나, 한국당은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 자체가 김 후보자를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이유로 끝내 불참키로 했다.

상임위 전체회의가 열리려면 위원장의 사회권이 필요한데, 한국당 소속인 이진복 정무위원장이 교섭단체 4당 간사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회의 개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회의 무산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장께 3당 합의로라도 위원회를 열어달라고 했지만 위원장은 4당 협의가 없으면 열 수 없다고 했다"며 "사회권을 넘겨달라고 했더니 안된다 해서 무산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은 한국당이 적격, 부적격 똑같은 의견을 단 합리적인 안도 무시한 채 정치공세를 위해 무작정 보이콧을 하는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며 "다시 한 번 협치를 위해 한국당에 채택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별도의 입장문 발표를 통해 "김 후보자에게 제기됐던 대다수 의혹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준의 충실한 해명이 있었다"며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의 모든 책임은 한국당에 있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 국회 정무위원회는 12일 오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세 번째로 시도했지만 자유한국당 위원들이 일체 불참하면서 인사청문회법상 심사 기한 내 보고서 채택에 실패했다. 사진은 지난 9일 청문보고서 두 번째 채택 시도를 위한 정무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사진=미디어펜


이와 관련, 이진복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당이 보고서 채택을 반대하고 반대의 강한 표시로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정무위가 합의 없이 회의를 연 적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에) 양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여야 협의가 안 되면 회의가 안 열리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우리(한국당)는 그럴 생각"이라며 "다른 당은 (채택)하기로 했지만 전체가 안 되면 안 된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 '완전히 무산된 것인가'라는 물음에도 "그렇다"고 확인했다.

이 위원장은 "과거에도 채택되지 않은 사례도 있고 이번에도 보고서 채택은 하지않는 걸로 양해해달라고 했다"며 "청와대가 이것(보고서 채택 여부)과 관계없이 임명하려면 보고서 없이 할 수 있으니까"라고 부연했다.

한편 같은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야 간사 협의도 오전에 예정돼 있었지만 이마저도 성사되지 않았다. 

인사청문회법상 김이수 후보자의 경우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인 이날을 넘기면 정세균 국회의장이 임명동의안을 이달 22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으로 부의할 수 있다. 다만 정세균 의장은 일단 부의에 앞서 여야 합의가 선행돼야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여야 공방이 길어질 전망이다.

마찬가지로 이날 보고서 채택 시한이 만료되는 김상조 후보자는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아도 임명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13일)부터 10일 이내 기간을 국회에 주고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차 요청할 수 있지만,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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