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위안부 합의에 대한 국내 손해배상 소송의 원고 측(위안부 피해자 12명)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 말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서면으로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정부는 또한 위안부 합의의 법적 성격에 대해 '정치적 합의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국가간 약속인 만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함께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정부 입장 전달은 소송 담당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가 작년 12월 정부 측에 ‘한일 위안부 합의에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을 요구한 것에 따른 것이다.

외교부는 13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그러한 취지의 입장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정부 입장은 변한 게 없다”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 제기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일관된다”며 “정부는 위안부 합의에 대해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하여 문제를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2015년 12월28일 타결된 한일 양국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는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었으나, 이와 관계없이 위안부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정부가 정리한 것이다.

   
▲ 윤병세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이 2015년 12월28일 서울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위안부 협상 타결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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