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고위 공직자 임용기준인 기존 '5대 배제 원칙'에 음주운전과 성폭력을 추가해 '7대 배제 기준'을 논의 중이다. 

이는 기존 5대 배제 원칙인 병역 면탈, 부동산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에 3회 음주운전과 성폭력을 추가한 것이다. 

국정위 핵심 관계자는 최근 인선 과정에서 음주운전과 성폭력 문제가 논란이 된 점을 고려해 배제 기준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의 경우 인명사고를 냈다면 임용에서 무조건 배제하고 인명 사고가 없었더라도 경찰에 3번 이상 적발됐다면 배제시키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성폭력은 형사 처벌 전력이 있으면 원천 배제하고 성희롱 등 추문에 그쳤더라도 2번 이상 문제가 됐다면 탈락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있다. 

기존 5대 원칙도 위반정도와 고의성, 업무 연관성에 따라 배제 기준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라면 병역 면탈, 교육부 후보자는 논문 표절,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겐 부동산 투기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국정위는 인사검증안 개선 방향을 논의해달라는 청와대 요청에 따라 TF를 구성해 각계 의견을 수렴 중이며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인선 기준 최종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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