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간 외 퇴직자·변호사 접촉 자제 주문
   
▲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을 위한 노력에 일말의 주저함도 없을 것이며 한 치의 후퇴도 없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한 말이다.

김 위원장은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 차원을 넘어선 공정위의 존립 목적이자 이 시대가 공정위에 부여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 안에서의 1차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장 밖에서의 재분배 정책 즉 2차 분배정책만으로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시장이 활력을 회복하고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과 공정한 1차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공정위는 시장의 경쟁구조를 유지·강화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며 “경쟁자, 특히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우리사회는 공정위에 경쟁자,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해달하고 공정위에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 괴리를 좁히기 위해 금융위원회 등 유관부처와의 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기업집단국을 신설하고 과징금 규정을 강화하는 등 법률의 제정·개정은 공정위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국회와 충실한 협의, 협치과정을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직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그는 아울러 “직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열심히 일하고 우수한 성과를 내는 사람에게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경고의 말도 전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는 어느 정부부처보다도 더 높은 윤리의식과 청렴성이 요구된다”면서 “조직의 업무상 기밀이 비공식적인 통로로 외부에 유출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업무시간 이외에는 공정위 OB(퇴직자)들이나 로펌의 변호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접촉하는 일은 최대한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록을 남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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