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입볍 예고
[미디어펜=백지현 기자]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의 범위가 8월부터 확대된다. 영세가명점은 매출액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중소가맹점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행령은 제반 절차를 거쳐 오는 8월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수수료율 우대 가맹점이 확대되면 연 매출액 2~5억원 구간 소상공인들에게 연간 약 80만원 내외의 수수료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방안은 영세‧중소가맹점 적용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일정 규모 이하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체적으로는 연간 약3500억원 내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올해 4분기 중 새로운 우대가맹점 적용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점검하는 한편 카드사의 의견을 수렴해 비용절감 등 경영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