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재판에서 그룹 고위 임원들의 증인신문이 열리는 등 SK그룹에 대한 '뇌물 요구' 사건 심리가 15일 본격적으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10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재판을 열고 이형희 SK브로드밴드 사장, 김영태 SK그룹 부회장을 증인으로 세워 검찰이 적용한 관련 혐의를 묻는다.

재판부는 이날에 이어 오는 16일엔 김창근 SK이노베이션 회장(전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박영춘 수펙스추구협의회 CR 팀장(부사장)을 증인신문하고, 다음주 22일엔 최태원 회장을 부른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지난해 2월 최 회장으로부터 경영 현안에 대한 부정청탁을 받고 SK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훈련지원 명목으로 89억원을 내도록 요구한 혐의(제3자 뇌물 요구)를 주장하고 있고, SK와 K재단은 추가 지원금 규모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다 K재단 측이 최종 거절해 '없던 일'이 된 바 있다.

K재단은 당초 지원금 중 해외전지훈련 비용 50억원은 최씨가 독일에 세운 비덱스포츠(코레스포츠)로 직접 송금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으나, SK측은 "K재단과 비덱이 관계없는 회사인데 어떻게 직접 송금하느냐"며 K재단에 추가기부 검토의 뜻을 밝혔다.

재판부가 SK그룹 고위임원을 연이어 증인으로 소환해 어떤 진술들이 오갈지가 박 전 대통령 재판의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의 SK그룹에 대한 '뇌물 요구' 사건 심리가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열린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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