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직원, 서류 위조로 30억원 불법 대출...금감원, 현장 검사 후 엄중 제재 

 
한화생명 직원이 법인 대표이사 인감과 지급확약서 등을 위조해 30억원의 불법 대출 사고를 냈다.  
 
금융감독원은 한화생명에 대해 현장검사를 통해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 뉴시스 디자인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한화생명 직원 A씨는 지난해 10월14일 법인인감증명서를 도용하는 한편 대표이사 인감과 지급확약서를 위조해 지인 B씨에게 제공했다. B씨는 A씨로부터 받은 서류를 통해 대부업체에서 30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B씨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지난해 11월18일께 위조 인감 등을 통해 다른 금융회사에서 추가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한화생명이 이를 적발했다. 한화생명은 서류 위조를 통한 불법 대출 사건을 파악한 후에도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은 채 자체 감사를 벌였다. 
 
 한화생명은 감사 과정에서 A씨가 법인인감증명서 도용 및 문서 위조 사실 등을 자백하자 지난해 12월 11일 A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한 데 이어 올 3월 7일 면직 조치를 취했다.
 
 A씨가 위조한 지급확약서는 B씨의 대출금을 한화생명이 90일 이내에 상환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B씨에게 대출을 해준 대부업체는 확약서에 따라 지난 3월11일 한화생명에 원리금 30억8000만원을 상환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한화생명은 이를 거절한 상태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은 소속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기관이나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할 경우 이를 인지한 즉시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화생명은 대부업체에게 원리금 상환의무가 없음을 통지한 후 지난 9일 사고내용과 자체 조치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보험회사 직원이 법인인감증명서를 도용하고 문서 등을 위조해 불법 대출을 일으킨 금융사고"라며 "법인인감증명서 관리 등 보험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취약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금감원은 한화생명의 내부통제시스템과 자체 감사의 적정성 등에 대해 14일부터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 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