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거래 100%활용법 소개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외출 시 지갑을 놓고 나와 수중에 현금카드나 통장이 없더라도 당황하지 말자.

현금카드나 통장이 없더라도 전국 곳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예금인출이나 이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15일 국민들이 일상 금융거래 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꿀팁 53번째로 ‘은행거래 100% 활용법’을 소개했다.

은행에 ‘무통장·무카드 인출서비스’를 미리 신청해두면 집이나 회사에 카드를 두고 나온 경우라도 편리하게 해당 은행 ATM 기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시 인출 한도와 이체 한도를 설정해 만약의 사고에도 대비할 수 있다. 다만 계좌가 개설된 은행의 ATM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또 전세 계약 등으로 이체 한도 이상의 큰돈을 보내야 하는 경우 ‘이체한도 초과 증액서비스’를 이용하면 인터넷뱅킹을 통해 간편하게 돈을 이체할 수 있다. 은행을 미리 방문해 일시적인 이체 한도 증액을 신청하면 인터넷뱅킹으로 큰 금액을 이체할 수 있다.

월세, 학원비, 용돈, 회비 등 주기적으로 돈을 이체해야 하는 경우 자동이체 서비스, 정해진 날짜에 잊지 않고 자금을 이체해야 한다면 예약 이체 서비스가 도움된다.

보유 중인 자기앞수표를 현금화하고 싶다면 타 은행이라도 집 근처 은행 영업점 어느 곳을 방문하더라도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은행들이 제공하고 있는 '타행 자기앞수표 현금 교환서비스' 이용 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미리 수수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금융거래확인서와 부채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가 필요한 금융소비자들은 인터넷뱅킹을 통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다. 온라인 상에서 통장표지 출력 또한 가능해 회사 등에서의 급여계좌 등록을 위해 통장표지를 요구할 경우 이를 출력해 제출하면 편리하다.

자신의 계좌에서 입출금되는 내역을 바로 확인하고 싶은 소비자들은 은행의 입출금 내역을 본인에게 즉시 통보해주는 ‘입출금내역 알림 서비스’를 활용이 가능하다. 은행들은 계좌 비밀번호 변경, 통장 분실 재발급 등 주요 거래가 발생할 때도 등록된 휴대전화번호로 알려준다. 따라서 휴대전화번호를 바꿨을 경우 은행에 알려주는 게 좋다.

다만 휴대폰 문자 전송방식으로 제공돼 수수료 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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