쎌바이오텍이 제기한 '4중코팅 유산균 및 제조방법' 특허무효소송서 최종 승소
   
▲ 일동바이오사이언스 CI 로고/사진=일동바이오사이언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일동바이오사이언스는 보유 중인 '4중코팅 유산균 및 제조방법' 특허무효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특허무효소송은 지난 2014년 1월, 쎌바이오텍이 제기했다. 이듬해 특허심판원(1심급)에서는 일동바이오사이언스 특허의 진보성을 인정한다는 판정을 받았으나 원고 측은 이에 불복, 항소했다.
 
올해 2월 판결된 특허법원(2심급)에서도 일동바이오사이언스의 손을 들었다. 그리고 원고 측이 다시 한 번 제기한 상고에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인정,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일동바이오사이언스의 승소를 확정지었다.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은 이전 특허법원 판결에 대한 법리 검토 결과 더 이상 심리를 진행할 사유가 없음을 의미한다.
 
특허법원의 판결내용에 따르면, 선행기술 대비 일동바이오사이언스의 4중코팅 유산균 및 제조방법 특허의 기술적 특징 및 내산성·내담즙산성·생존율·안정성의 현저성이 인정됐다.
 
일동바이오사이언스(개발 당시 일동제약)는 지난 2013년 수용성 폴리머·히알루론산·다공성 입자 코팅제·단백질 순서로 코팅해 위장관 내의 환경을 견딜 수 있는 프리미엄 유산균 원료기술을 개발, 특허를 등록하고 2015년 '일동제약 지큐랩'이라는 브랜드로 상용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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