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자 원청 업체 사무실에 불을 지르려 한 하도급 사장과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북 군산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미수 혐의로 하도급업체 사장 A씨(50)와 직원 B(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사무실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현장에서 붙잡아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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