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법조계에 따르면,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75년 당시 사귀던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가 법원에서 혼인무효 판결이 났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안경환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16일 오전11시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해명하겠다고 나섰다.

안경환 후보자는 과거 27세이던 1975년 12월 지방 면사무소에 5살 연하여성인 김 모씨와 결혼하는 내용의 혼인신고서에 위조한 김씨의 도장을 찍어 일방적으로 접수했다.

위조된 자신의 도장으로 혼인신고서가 제출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김씨는 이듬해 서울가정법원에 혼인무효 확인 소송을 냈고, 법원은 그해 3월 혼인 무효 판결을 내렸다.

   
▲ [MP카드뉴스]안경환 법무장관 후보, 도장 위조 '혼인신고' 논란./사진=미디어펜 페이스북 공식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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