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5일 속옷 속에 금괴를 숨겨 밀수입을 시도한 모 항공사 용역업체 소속 여승무원 2명을 인천지검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승무원은 입출국 시 일반 여행객에 비해 검사가 덜 엄격하다는 점을 이용해 시가 9억원 상당의 10kg, 9g짜리 금괴를 속옷 속에 숨겨 밀입수를 시도했다.

밀수 초기에는 2∼3kg의 금괴를 숨겨 입국했으나 검사에 걸리지 않자 이번에는 10㎏ 금괴의 밀수입을 감행했다가 세관에 붙잡혔다.

지난 4월, 이들은 같은 방법으로 3번에 걸쳐 금괴 13kg을 밀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밀수입한 금괴는 총 32kg으로 시가 15억원 가량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최근 금의 국내 시세가 올라 당분간 금괴 밀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단기체류 일반여행객뿐 아니라 출입국이 수월한 항공기 운항 승무원에 대해서도 검색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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