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이나 원룸, 고시원 등의 건축물도 바닥 설치기준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원룸, 고시원 등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동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원룸, 고시원 등에 대해서도 층간소음을 막을 수 있는 재질과 두께로 된 바닥을 설치하도록 했다.

현재 20가구 이상 아파트는 주택법에 따라 세대 간 경계벽과 칸막이벽, 바닥을 설치할 때 지켜야 하는 소재·구조와 이에 따른 두께 기준이 정해져있다.

그러나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다가구주택이나 원룸, 고시원, 기숙사 침실, 의료시설의 병실, 숙박시설의 객실 등에는 이 같은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바닥 및 경계벽·칸막이벽에 대해 층간·이웃집 간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법이 통과되면 올 하반기부터 연구용역 등을 거쳐 다가구주택이나 원룸, 고시원 등에 적용할 바닥구조의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2인 가구의 증가로 원룸이나 고시원 거주자도 늘고 있는 현실에 맞춰 이런 건축물에도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바닥구조의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아파트만큼 엄격하지는 않겠지만 법이 개정되면 앞으로 지어지는 원룸, 고시원 등은 층간소음이 좀 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신진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