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관훈 기자] 강남 4구를 제외한 다른 서울 자치구에서도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제한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6·19 대책)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으로 선울 전 지역에서 전매가 공공·민간택지 모두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로 제한되는 셈이다. 

서울 전 지역 전매제한 강화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19일) 이후 실시되는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지난해 나온 11·3부동산대책은 서울의 투기과열을 막기 위해 강남4구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로 강화한 바 있다. 그외 21개 자치구 전매제한 기간은 1년6개월로 차등적용했다. 

하지만 이같은 전매제한 강화에도 집값이 계속 오르고 청약경쟁도 심화하자, 이번에 나머지 21개구도 강남4구 수준으로 강화한 것이다. 

   
▲ 전매제한기간 조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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