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방안을 올해 검토하고, 내년 입법을 마무리한 뒤 2019년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광온 국정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선전담 변호인제도를 확대 개편한 형사공공변호인제를 도입하고 독립적인 공공변호기구를 설치해 국민인권보호를 약속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제도가 도입될 경우 국가는 공무원으로 임용한 변호사 또는 계약변호사를 형사공공변호인으로 임명하고 각 수사기관에 배치해 무자력 피의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공판단계까지 형사소추 전 과정에 거쳐 '국가의 비용'으로 형사 변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박 대변인은 "새 정부는 형사공공변호인제 도입을 통해 수사단계부터 고문, 자백강요 등 인권침해행위와 불법수사를 근절해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할 뿐 아니라 형사절차에 인권존중문화를 정착시키는 획기적인 진일보를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박범계 국정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에 따르면 형사공공변호인제 도입시 국선변호인제는 사실상 사라진다.

박 대변인은 "기존 국선변호인제는 최근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과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재심사건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고문, 자백강요 등 불법수사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책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국선변호인은 이와 같은 사정을 모르고 변론을 하게 되면서 하자 있는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기해 변론을 하거나 자백을 권유하는 등 국선변호인이 오히려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장애가 되는 등 폐해가 있었다"며 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제도 도입시 예산 투입과 관련해선 "공공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자격 요건 범위에 따라 예산 규모가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다는 국정위의 확정적인 입장은 있으나 확정된 안은 아니다"며 "(관련 방안을)올해 준비하고 내년 입법하고 내후년에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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