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미국 같으면 음주 운전자는 애초 청문회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

조국 현 청와대 민정수석(당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작년 8월25일 자신의 SNS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이철성 경찰청장을 임명하자 위와 같은 글을 남겼다.

   
▲ [MP카드뉴스]2016년의 조국 교수가 생각하는 음주운전?/사진=미디어펜 페이스북 공식페이지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