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융위원회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을 훈령으로 격상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 절차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공표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훈령을 제정해 최근 고시했다고 밝히며 기존에도 내부적으로 성희롱 예방지침을 운영했지만, 이번에 훈령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고 덧붙였다.

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원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 절차를 진행한다.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근로권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히 징계해야 하며, 성희롱·성폭력 등을 저지른 행위자의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제안해야 한다.

또 금융위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고충상담창구에 조사를 요청하면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조사는 인사 또는 복무담당자를 포함해 2명 이상이 담당하며 이 중에는 남성과 여성직원이 반드시 각 1명 이상 포함돼 있어야 한다. 

이후 금융위원장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성희롱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징계 등 제재를 결정한다. 이때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은 외부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금융위원장은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과 조사 등에 협력하는 사람에 대해 고충 상담과 협력 등을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또한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해 업무분장과 업무공간을 성희롱 성폭력 행위자와 분리하는 등 피해자의 신변 보호에 힘써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에 내부결제를 통해 운영하던 성희롱 지침에 성폭력 관련 내용을 추가하면서 성희롱 성폭력 예방지침을 보다 격식을 높여 훈령으로 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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