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법원 자체서버 보관…50년전이든 3개월전이든 찾는시간 똑같아"
[미디어펜=한기호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혼인 무효 사건' 판결문 입수 논란과 관련, 여권 일각의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판결문을 어떻게 보느냐'는 주장에 대해 "정말 무지의 소치"라고 일축했다.

주광덕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원의 판결은 국가기록원에 가지 않는다. 대법원은 법원에서 한 민사판결, 가사판결, 형사판결 모두 법원 자체 서버에 PDF파일 형태로 보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리고 왜 42년 전 판결을 어떻게 구했느냐, 그렇게 빨리 구했느냐 의문을 가지시는 데 해방 이후 아마 판결문이 대부분 PDF파일로 보관돼 있다. 그래서 3개월 전 확정된 판결이든 50년 전 판결이든 (법원행정처에서) 검색해서 찾는 데는 시간이 똑같다"고 밝혔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혼인 무효 사건' 판결문 입수 논란과 관련, 법사위 피감기관인 대법원 법원행정처로부터 정식 자료제출 요청을 통해 판결문을 확보했다고 재차 밝혔다./사진=미디어펜


이어 "왜냐하면 PDF파일로 돼 있기 때문에 컴퓨터에서 해당 판결 당사자의 인적사항(안경환 전 후보자)을 집어넣고 법원(명) 집어 넣고 판결일자를 집어넣으면 그 판결문은 바로 컴퓨터 화면에 뜨고 출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자신이 법원행정처가 아닌 비공식 경로로 판결문을 입수했을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저는 분명히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았다"며 "판결문을 확인해서 저희에게 출력해서 보내주려면 컴퓨터 로그인 흔적이 남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에 확인하면 이 판결문을 제가 어떻게 확보했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정치인들이 대법원에 확인하면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저를 공격하는 이 아이러니한 현실이 어떻게 보면 서글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입장도 자신과 다르지 않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또 "저는 15일 신청해서 (판결문을) 받았고 그 다음날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국민의당 간사, 또 다른 민주당 위원과 정의당 위원도 저와 같은 방법으로 판결문을 요청해 다 받은 것으로 제가 안다"며 "어제 뒤늦게 그걸 확인했다"고 밝혔다.

자료 제출에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의결을 요하는 '국회법 제128조 위반'이라는 일각의 주장에도 "훈시 규정"이라며 "자료 제출을 미리 한 경우 며칠 후 만약 인사청문회가 열릴 때 그걸 사후 추인하는 의결을 한다"고 밝혔다. "국회 서류 제출 요구하는 관례를 아는 분들은 저희가 128조 규정을 위반했다는 말을 어떠한 분도 하지 않는다"고 상기시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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