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금융지주 설립 피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와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과거 경제개혁연대 시절 미래에셋그룹의 지배구조를 비판했던 일이 새삼 투자업계의 화제가 되고 있다. 공정위가 증권사들은 직접 관리감독 하는 구조는 아니지만 영향을 줄 가능성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미래에셋 금융지주’의 설립을 더 이상 피할 수 없다고 예측하기도 한다. 

20일 재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이후 재계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김 위원장은 한성대학교 교수 시절 ‘재벌 개혁’과 관련해서는 누구도 대체할 수 없을 만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김 위원장이 지배구조와 관련된 이슈에 집중했던 만큼 재계는 뒤늦게나마 ‘김상조 공부하기’에 나선 모습이다.

   
▲ 사진=연합뉴스


상장기업들 사이에서는 최근 기업분할 공시가 예년의 2배 이상 늘어나기도 했다. 올해 들어 총 38개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회사분할 결정’ 공시를 낸 상태다. 작년 상반기의 경우에는 20개사 불과했다. 이들 기업 대다수는 ‘지배구조 개선’ 혹은 ‘사업부문별 독립경영 강화’ 등을 인적분할 사유로 제시했다. 새 정부의 기조에 ‘코드’를 맞추려는 의도가 드러난 셈이다.

이와 같은 분위기는 증권업계에도 영향을 줄 태세다. 공정위가 증권업계의 문제에 직접 관여하지 않음에도 관심도는 매우 높다. 특히 김 위원장이 경제개혁연대 시절 미래에셋그룹의 지배구조를 비판했던 일이 자주 회자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증권사들을 직접 터치(규제)하지는 않을지라도 지배구조 개선 작업에 관심을 보일만한 충분한 이유는 있다”고 말했다.

작년 3월 발간된 경제개혁연대 리포트에서 김상조 당시 한성대학교 교수는 미래에셋그룹에 대해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미래에셋컨설팅‧미래에셋캐피탈 등 지배주주 일가의 가족회사가 지주회사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미래에셋컨설팅의 경우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 겸 미래에셋대우 회장과 부인, 자녀 등 가족이 최대주주인 개인회사로 박 회장이 49%, 부인이 10%, 자녀들이 30% 지분을 나눠 갖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이 대우증권을 인수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김 교수는 “미래에셋금융그룹은 금융과 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룹이지만 지배구조는 취약하다”며 “박 회장은 강화된 지배구조부터 갖춰야 한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미래에셋 측은 현재의 지배구조에 편법적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은 지속적으로 ‘미래에셋 지주회사’의 설립 가능성에 대한 예측을 하고 있다. 미래에셋캐피탈‧미래에셋컨설팅‧미래에셋자산운용이 합병한다면 ‘미래에셋금융지주’가 출범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문제는 지주사로 전환될 경우 투자를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그동안 공격적인 투자방식을 선호했던 박현주 회장의 스타일과는 맞지 않는 현실이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새 정부가 지배구조와 관련해 워낙 확고한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만큼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주장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미래에셋그룹 측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방침이 변화할 경우 달라진 환경에 맞춰 대응하는 것은 감독 받는 입장에서는 아주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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